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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공공조형물 및 공공건축물의 설치·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보령시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조형물"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공공시설에 설치한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 및 상징탑·기념비·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등을 말한다. 2. "공공건축물"이란 시에서 시민들을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교육·문화·예술·복지·체육시설 등의 건축물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3. "표지판 등"이란 공공조형물 및 공공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표지판(동판, 석판, 기타)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4. "설치·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조형물 및 공공건축물을 설치·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5.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000300조 설치·건립비용 공개 원칙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조형물 및 공공건축물을 설치·건립할 때에는 시민들이 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설치·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공개 범위

1

공공조형물 및 공공건축물의 설치·건립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조형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2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2

공공조형물 설치비용은 조형물별로 표기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표기하고, 기존 공공조형물 교체 발주 시에도 교체한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제3조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공개 방법 및 내용

1

공공조형물에 설치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명

2

설치일시

3

시공업체

4

설치비용

5

관리부서

2

공공건축물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명

2

준공일시

3

발주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건립비용

3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당해 공공조형물 및 공공건축물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한다.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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