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보령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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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보령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령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을 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보령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조정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조정안통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조정조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출석요구 통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분쟁 합의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조정(거부·중지) 통보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