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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1, 2016.10.10, 2023.09.20.>

제000200조 적용범위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1호, 제13호, 제16호 및 제17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단서신설 2009.4.10> <개정2011.12.30, 2016.10.10,2019.9.30, 2023.09.20, 2023.12.20, 2025.7.18.>

제0003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21, 2016.10.10> 1.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3.9.20.>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 관리기구 대표자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나.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중 보령시 관내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자 <개정 2023.9.20.> 2. "주도로"란 단지 내 진ㆍ출입로를 말한다. <개정 2023.9.20.> 3. "공용 시설물"이란 「주택법」 제2조제13호, 제2조제14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신설 2023.12.20.> 4. "자연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신설 2023.12.20.>

제000400조 지원사업

1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9.20.>

1

주도로의 유지보수

2

경로당의 유지보수

3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4

주도로 하수도의 유지보수 및 준설

5

어린이놀이터(파고라 등 포함)의 유지·관리(개정 2009.4.10)

6

보안등 시설의 보수

7

보령시 이미지개선을 위한 홍보 도장사업(신설 2011.7.11)

8

공공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 전기료 지원(신설 2011.12.30) <개정 2023.9.20.>

9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신설 2015.12.21>

10

공동주택 옥상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증축, 대수선은 제외한다) <신설 2019.9.30>

11

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자 선거 온라인 투표비용 <신설 2019.9.30>

13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의 방재시설 설치 지원사업[신설, 종전 제13호는 제15호로 이동 2025.7.18.]

14

공동주택 승강기 보수 및 교체 지원사업[신설, 종전 제14호는 제16호로 이동 2025.7.18.]

15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점검 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점검시 지적된 보수에 관한 사업[제12호에서 이동, 종전 제13호는 제14호로 이동 <2024.

16

자연재난에 따른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피해 복구(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에 따른 보험ㆍ공제 등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제외)[제13호에서 이동, 종전 제14호는 제15호로 이동 <2024.

17

공동주택 변전실 또는 기관실 피해 복구(자연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고 입주민이 단전ㆍ단수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며 단,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에 따른 보험ㆍ공제 등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제외)[제14호에서 이동, 종전 제15호는 제16호로 이동 <2024.

1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11.7.11)(개정 2011.12.30) [제13조에서 이동 <2023.12.20.>] [제15호에서 이동 <2024.

12

30.>]

2

시장은 「주택법」 제2조제6호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세대가 전체 세대수의 7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2023.09.20, 2023.12.20.>

3

시장은 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제1항제16호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2.20, 2025.7.18.>

제000500조 지원범위

1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 규모별 지원한도에 따라 총 사업비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14호의 지원한도는 1억원 이하로 한다.<개정 2011.7.11, 2015.12.21, 2016.10.10,2019.9.30, 2023.09.20, 2025.7.18.>

1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 4천만원 이하 <개정 2019.9.30, 개정 2025.7.18.>

2

100세대 이상 200세대 미만 공동주택: 5천만원 이하 <개정 2019.9.30, 개정 2025.7.18.>

3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6천만원 이하 <신설 2019.9.30, 개정 2025.7.18.>

4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8천만원 이하 <신설 2019.9.30, 개정 2025.7.18.>

2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지원금액 한도는 제1항을 따른다. <신설 2019.9.30> <개정 2023.9.20, 2023.12.20, 2025.7.18.>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세대가 전체 세대수의 1/2 이상인 경우: 총 사업비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지원 <신설 2025.7.18.>

2

제4조제1항제13호 지원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지원 <신설 2025.7.18.>

3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16호 및 제17호의 지원사업 비용을 다음 각 호의 지원한도에 따라 총 사업비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2.20, 개정 2025.7.18.>

1

제4조제1항제16호에 해당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억원 이하 <개정 2025.7.18.>

2

제4조제1항제16호에 해당하는 그 외의 공동주택: 6천만원 이하 <개정 2025.7.18.>

3

제4조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5억원 이하 <개정 2025.7.18.>

4

제4조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그 외의 공동주택: 3억원 이하 <개정 2025.7.18.>

4

지원사업과 지원금액이 결정된 국ㆍ도비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제3항에서 이동 <2023.12.20.> ]<개정 2025.7.18.>

제000600조 지원신청

1

제4조제1항의 지원사업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또는 임차인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9조제1항에서 정한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액을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9.20.>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에게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0.>

4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3년 이내에는 사업지원 신청을 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에 따른 장기 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명시된 수선주기 내에는 동일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지원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제4조제1항제8호, 제11호, 제13호, 제16호 및 제17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1.12.30, 개정 2019.9.30, 2023.9.20, 2023.12.20, 2025.7.18.>

제000700조 지원금 교부신청

1

지원금 교부 결정통지를 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자부담을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2023.9.20.>

1

사업추진실적

2

사업비정산서

3

자체평가서

4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영수증, 공사사진(전, 중, 후)등

5

시공업체 및 관리주체의 공사완료확인서

2

시장은 교부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000800조 지원결정의 취소 등

시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관리주체가 제6조제3항 규정에 의한 결정통보를 받기 전에 사업에 착수한 경우 <개정 2023.9.20.> 2.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9.20.>

제000900조 위원회 구성 등

1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되,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9.20.>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5): 경제도시국장, 건축과장, 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장, 도로과장(개정 2007.06.11, 2011.2.10, 2013.7.1, 2018.9.20, 2022.12.30.)

2

위촉직 위원(5): 공동주택관련 업무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23.9.20.>

4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9.20.>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임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9.9.30>

1

위원이 지원 신청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개정 2023.9.20.>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 포함한다), 감정,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9.9.30>

8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11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2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9.20.>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위원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일으킨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제001300조 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택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22>

2

간사는 위원회 사무처리 및 회의록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자료제출의 요구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9.20.>

제00150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0.>

제001600조 감독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9.20.>

제001700조

제17조삭제 <202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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