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1, 2016.10.10, 2023.09.20.>
제000200조 적용범위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1호, 제13호, 제16호 및 제17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단서신설 2009.4.10> <개정2011.12.30, 2016.10.10,2019.9.30, 2023.09.20, 2023.12.20, 2025.7.18.>
제0003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21, 2016.10.10> 1.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3.9.20.>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 관리기구 대표자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나.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중 보령시 관내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자 <개정 2023.9.20.> 2. "주도로"란 단지 내 진ㆍ출입로를 말한다. <개정 2023.9.20.> 3. "공용 시설물"이란 「주택법」 제2조제13호, 제2조제14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신설 2023.12.20.> 4. "자연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신설 2023.12.20.>
제000400조 지원사업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9.20.>
주도로의 유지보수
경로당의 유지보수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주도로 하수도의 유지보수 및 준설
어린이놀이터(파고라 등 포함)의 유지·관리(개정 2009.4.10)
보안등 시설의 보수
보령시 이미지개선을 위한 홍보 도장사업(신설 2011.7.11)
공공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 전기료 지원(신설 2011.12.30) <개정 2023.9.20.>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신설 2015.12.21>
공동주택 옥상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증축, 대수선은 제외한다) <신설 2019.9.30>
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자 선거 온라인 투표비용 <신설 2019.9.30>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의 방재시설 설치 지원사업[신설, 종전 제13호는 제15호로 이동 2025.7.18.]
공동주택 승강기 보수 및 교체 지원사업[신설, 종전 제14호는 제16호로 이동 2025.7.18.]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점검 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점검시 지적된 보수에 관한 사업[제12호에서 이동, 종전 제13호는 제14호로 이동 <2024.
자연재난에 따른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피해 복구(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에 따른 보험ㆍ공제 등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제외)[제13호에서 이동, 종전 제14호는 제15호로 이동 <2024.
공동주택 변전실 또는 기관실 피해 복구(자연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고 입주민이 단전ㆍ단수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며 단,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에 따른 보험ㆍ공제 등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제외)[제14호에서 이동, 종전 제15호는 제16호로 이동 <202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11.7.11)(개정 2011.12.30) [제13조에서 이동 <2023.12.20.>] [제15호에서 이동 <2024.
30.>]
시장은 「주택법」 제2조제6호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세대가 전체 세대수의 7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2023.09.20, 2023.12.20.>
시장은 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제1항제16호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2.20, 2025.7.18.>
제000500조 지원범위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 규모별 지원한도에 따라 총 사업비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14호의 지원한도는 1억원 이하로 한다.<개정 2011.7.11, 2015.12.21, 2016.10.10,2019.9.30, 2023.09.20, 2025.7.18.>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 4천만원 이하 <개정 2019.9.30, 개정 2025.7.18.>
100세대 이상 200세대 미만 공동주택: 5천만원 이하 <개정 2019.9.30, 개정 2025.7.18.>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6천만원 이하 <신설 2019.9.30, 개정 2025.7.18.>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8천만원 이하 <신설 2019.9.30, 개정 2025.7.18.>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지원금액 한도는 제1항을 따른다. <신설 2019.9.30> <개정 2023.9.20, 2023.12.20, 2025.7.18.>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세대가 전체 세대수의 1/2 이상인 경우: 총 사업비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지원 <신설 2025.7.18.>
제4조제1항제13호 지원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지원 <신설 2025.7.18.>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16호 및 제17호의 지원사업 비용을 다음 각 호의 지원한도에 따라 총 사업비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2.20, 개정 2025.7.18.>
지원사업과 지원금액이 결정된 국ㆍ도비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제3항에서 이동 <2023.12.20.> ]<개정 2025.7.18.>
제000600조 지원신청
제4조제1항의 지원사업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또는 임차인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9조제1항에서 정한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액을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9.20.>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에게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0.>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3년 이내에는 사업지원 신청을 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에 따른 장기 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명시된 수선주기 내에는 동일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지원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제4조제1항제8호, 제11호, 제13호, 제16호 및 제17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1.12.30, 개정 2019.9.30, 2023.9.20, 2023.12.20, 2025.7.18.>
제000700조 지원금 교부신청
지원금 교부 결정통지를 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자부담을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2023.9.20.>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서
자체평가서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영수증, 공사사진(전, 중, 후)등
시공업체 및 관리주체의 공사완료확인서
시장은 교부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000800조 지원결정의 취소 등
제000900조 위원회 구성 등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되,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9.20.>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5): 경제도시국장, 건축과장, 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장, 도로과장(개정 2007.06.11, 2011.2.10, 2013.7.1, 2018.9.20, 2022.12.30.)
위촉직 위원(5): 공동주택관련 업무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23.9.20.>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9.20.>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임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9.9.30>
위원이 지원 신청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개정 2023.9.20.>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 포함한다), 감정, 조사를 한 경우
위원이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9.9.30>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11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2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9.20.>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위원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일으킨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제0013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택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22>
간사는 위원회 사무처리 및 회의록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자료제출의 요구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9.20.>
제00150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0.>
제001600조 감독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9.20.>
제001700조
제17조삭제 <2023.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