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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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사업지원 신청을 하려고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업완료 후 공동주택 관리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금 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