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보령시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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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보령시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령시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요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사요청인 연명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감사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