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사업과 보령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를 위하여 실효성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제000500조 실태조사 및 자료요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전담조직의 설치 및 자문단의 구성 등
시장은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시장은 공사중단 건축물의 원활한 정비 지원을 위하여 10명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보령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 보령시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을 자문단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 밖에 전담조직의 설치 및 자문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기관 등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000800조 기금의 설치
시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보령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000900조 기금의 재원 및 용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 운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지출 및 보관에 관한 사항2.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4.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5.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6. 그 밖에 시장이 기금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12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0013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위원은 경제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건축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공사중단 건축물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그 밖에 시장이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14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15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6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0017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001800조 회계 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기금운용관: 건축과장
기금출납원: 공동주택팀장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9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