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도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 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방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추진
제000400조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과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추진ㆍ운영 2.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기준 연구 및 개발 3. 녹색건축물의 설계 및 표준화 기술지원 4.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자문 및 지원 6.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연수ㆍ박람회ㆍ세미나ㆍ국내외 견학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제000600조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으로 한다.
시장은 제1항의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공사를 하는 경우 건축물 소유자(건물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절약 및 자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
냉·난방비 절감에 효과적이고 열의 유입·유출 방지에 탁월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인증을 받은 창호·단열재 교체
에너지 관리공단이 인증한 전기ㆍ조명시스템 등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 설치
옥상 조경이 아닌 지붕이나 옥상의 단열을 위하여 초화류, 잔디, 야생초 등을 조성하는 지붕ㆍ옥상녹화(이하 "지붕녹화"라 한다)
빗물이용시설 설치
폐열교환장치, 히트펌프 등 폐열회수설비 설치
그 밖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데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보조금 지원 기준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제10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동일한 신ㆍ재생에너지 설치와 관련하여 보조금 등을 지원받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발전사업을 등록한 자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000800조 보조금 지원신청 등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 양식, 제출 방법, 지원 시기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제10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보조 금액 등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에너지사용량 사후관리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축물 소유자에게 연 1회 에너지사용량에 대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001100조 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시장은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업무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축사협회(지부, 지회)
「기술사법」에 따른 건축ㆍ도시ㆍ조경ㆍ에너지 또는 설비분야 기술사
대학에서 건축ㆍ도시ㆍ에너지 또는 설비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은 경우 「보령시 위원회 수당 등 자율경비 지급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녹색건축물 조성 등의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