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3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형 교통수단"이란 제2호의 행복택시와 제3호의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말한다. 2. "행복택시"란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호출택시 사업자(이하 "머드콜 브랜드 택시"라 한다)가 협약하여 제3조의 운행 지역에 거점을 두고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3.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제3조의 운행 지역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노선버스를 대체하여 운행하는 교통수단을 말한다. 4. "콜센터"란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공공형 교통수단의 예약ㆍ배차 및 운행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자를 말한다.가. 행복택시 콜센터(머드콜 브랜드 택시)나.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콜센터 5. "거점"이란 운행 지역 읍ㆍ면ㆍ동 단위의 주요 탑승 지점을 말한다.

제000300조 운행 지역

1

행복택시 운행 지역은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마을 공동이용시설(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 등)까지 1km 내외 떨어져 있어 시내버스 이용이 불편한 마을로 세부 운행 지역은 별표 1과 같다.

2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행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1

시내버스, 마을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극히 적은 횟수로 운행되는 지역

2

시장 또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공공성 및 수익성 등으로 현재 또는 앞으로 버스노선 폐지를 고려하는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교통이 불편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000400조 이용 대상

1

행복택시 이용 대상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운행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2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운행 지역의 기존 노선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000500조 운행 방법

1

행복택시의 운행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행복택시는 운행 지역 주민이 미리 요청한 날짜와 시간ㆍ장소로 운행하며, 필요시 시내버스 운행 시간에 맞춰 운행할 수 있다. 다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수송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행복택시의 운행 횟수는 운행 지역의 이ㆍ통장과 택시사업자, 행복택시 콜센터의 대표자(이하 "행복택시 운행협의체"라 한다) 및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행복택시 운행 시간은 시내버스 첫차 운행 시작 30분 전부터 시내버스 마지막차 운행 종료 30분 후까지로 하며 행복택시 운행협의체의 협의 결정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운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장이 정한다.

1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종류와 운행 방식

2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노선과 이용 주민 부담액

3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운행 시간과 운행 횟수

4

그 밖에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이용 방법

1

공공형 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주민은 사전에 각 콜센터에 이용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콜센터는 운행이 가능한 교통수단을 공급하여야 한다.

2

공공형 교통수단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 각 콜센터는 그 사유 및 이용이 가능한 시간을 즉시 그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송사업자 선정 등

1

시장이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사업자로 선정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요건 및 제출 서류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한정면허를 발급한다.

제000800조 이용 요금 및 재정지원

1

시장은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형 교통수단 사업자의 손실 비용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행복택시의 이용 요금 및 행복택시 사업자의 손실 비용 지원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3

제2항에 따라 행복택시 콜센터 대표자는 손실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월별 운행 실적 명세서

2

이용 요금 수입 명세서

3

운행일지 사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4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보조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는 운행 실적을 증명하여 시장에게 사업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비용 지원 결정

1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이 접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 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금액의 규모 등

2

시장은 사업자의 지원 신청에 대한 보완 또는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3

시장은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신청ㆍ지급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분기별 또는 반기별 신청을 요청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공공형 교통수단의 투명하고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 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행복택시 운행협의체 등을 통하여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001100조 지원 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운행 지역 도로 여건의 개선 등으로 노선버스 운행이 가능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3. 지원금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을 중단하거나 운행 횟수를 현저히 줄인 경우 4. 제9조제2항에 따른 보완 또는 자료 제출 요구에 2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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