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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41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령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41조,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기반조성사업, 복지 문화시설사업, 공공시설사업, 소득증대사업, 생활기반조성사업, 주민생활지원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42조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과 기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월금으로 한다.

제000400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에 소요 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000500조 이월사용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000600조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는 2028년 12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설 2018.12.28> <개정 2023.9.20.>

제0007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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