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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17조「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시민들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 시민들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역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지역정압기"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4. "공급관"이란 지역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도로와 병행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말하며, 인입배관은 제외한다. 5.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6. 삭제 <2020.2.20.> 7.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경제성이 미달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신청자에게 추가적으로 분담시켜 미리 내도록 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신청자"란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구역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한 세대를 말한다. 9. 삭제 <2020.2.20.>

제0003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000400조 보조금 지원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협약체결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가스 공급배관 등 설치비 지원사업의 목적달성과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계획의 수립과 공고

시장은 매년 초에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제성 미달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도시가스공급 보조금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원규모 및 지원 절차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2.20.>

제000700조 지원대상 등

1

보조금 지원대상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에만 지원한다. <개정 2020.2.20.>

1

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

2

공급관 설치구간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은 지역

2

보조금은 제2조제1호의 도시가스공급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한다.

3

본관, 지역정압기, 공급관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미공급 지역으로 시장이 인정하면 공사비의 일부를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업용 및 업무용 사용시설에 공급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급시설 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20.2.20.>

제000800조 보조금의 지원규모

1

「충청남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산정방법 및 납부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라 산정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10%이상 주민부담으로 지원한다. 다만, 사업자가 주민부담금을 부담할 경우 주민부담률을 10퍼센트 이하로 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2.20.>

2

사업자에게는 본관, 지역정압기, 공급관 등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2.20, 2023.5.1.>

제000900조 지원대상 선정과 절차

1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지역주민은 대표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 지원 사업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보조금 신청 연명부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에 지원 사업 대상 선정 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0.>

2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 지원 사업 신청서를 제출 받아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사업자로부터 신청지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타당성 조사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20.>

3

시장은 대상사업의 적정성, 관계법령과의 일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타당성 조사서 등을 반영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0.>

4

보조금 지원신청서 접수결과 신청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세대별 평균 지원예정금액이 낮은 공급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예정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공급신청 세대수가 많은 지역을 우선 지원한다.

제001100조 사업의 점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 또는 관련전문가에게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200조 보조금의 반환 등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미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관련법령과 조례의 보조금 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지된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001300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2.>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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