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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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전시·체육행사 등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실제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점용허가 받은 자가 점용전에 시장에게 점용허가 취소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4. 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가 시장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