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조문 · 4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민에게 묘지를 제공하기 위한 보령시마을단위공원묘지의 설치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13.>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마을묘지의 사용"이라 함은 묘역내에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사용권을 획득함을 말한다.

제000300조 위치

보령시마을단위공원묘지(이하 "마을묘지"라 한다)는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산 33-1번지에 둔다. <개정 2022.9.13.>

제000400조 운영위원회

1

마을묘지의 원활한 사용 및 운영을 위하여 마을묘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행정복지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한다.<개정 제680호(보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6.12.20, 2008.11.10, 2020.6.30, 2022.9.13, 2022.12.20,2024.07.10.>

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22.9.13.>

1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5.30, 2022.9.13.>

4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500조 사용신고

1

마을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2

마을묘지의 사용은 사망일 당시 보령시에 주민등록 또는 가족관계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개정 2018.5.10, 단서 삭제 2022.9.13.>

제000600조 사용면적

봉묘, 평장의 면적은 9.9(2.2×4.5)㎡로 하고 1기당 2구까지 매장할 수 있으며, 봉안묘의 면적은 9.9(2.2×4.5)㎡로 하고 1기당 4구까지 매장할 수 있다. <개정 2019.5.30, 2022.9.13.>

제000700조 사용기간

1

마을묘지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며,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1회 연장사용 할 수 있다.<개정 2018.5.10.>

2

제1항에 의한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 전에 사용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2022.9.13.>

제000800조 기본사용료 등

1

마을묘지(봉안묘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별표 1이 정하는 기본사용료와 최초분의 묘역시설 유지관리비(이하 "유지관리비"라 한다)를 허가 신청 때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9.5.30, 2022.9.13.>

2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용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다만, 유지관리비는 30년분을 사용기간 연장허가 신청 때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9.5.30, 2022.9.13.>

3

별표1의 추가유지관리비는 최초매장을 제외하고는 제2구 이후 매장의 경우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기본사용료 등의 감면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기본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5.30, 2022.9.13.>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02.9.30, 2019.5.30, 2022.9.13.>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02.9.30, 2019.5.30.>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개정 2002.9.30, 2019.5.30.>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개정 2002.9.30, 2008.11.10, 2019.5.30, 2022.9.13.> 5. 보령시 개발사업과 연계된 사람 <개정 2002.9.30, 2022.9.13.> 6. 보령시 공동묘지정비사업 등으로 인한 사람 <개정 2002.9.30, 2022.9.13.> 7.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02.9.30, 2019.5.30, 2022.9.13.>

2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하는 사람은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9.13.>

제001100조 사용권의 양도금지

마을묘지의 사용권은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상속에 의한 승계 및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200조 사용권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5.30, 2022.9.13.>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02.9.30, 2022.9.13.> 2. 이 조례에서 정한 제반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2.9.13.>

제001300조 개장명령

1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분묘를 개장하도록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5.30, 2022.9.13.>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2.9.30, 2019.5.30.>

3

제1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개장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9.5.30, 2022.9.13.>

제001400조 변경신고

마을묘지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9.5.30, 2022.9.13.>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제001500조 사용폐지 신고

1

개장 또는 기타 사유로 마을묘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경우, 사용자는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

2

제1항에 따라 반환할 경우에 사용자는 해당묘역을 원형대로 회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

제001600조 기본사용료 등의 반환

1

기납사용료 등의 반환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청구서를 받은 경우 기납사용료의 잔여기간을 날 수대로 계산하여 반환한다. <신설 2019.5.30.>

3

유지관리비는 개장 다음해 이후분의 금액을 반환한다. <신설 2019.5.30.>

제001700조 부책등의 비치관리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묘적부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묘적도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

제001800조 위탁운영

1

시장은 마을묘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자재 또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5.30.>

3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된 제반사항과 시장의 업무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위탁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 결과, 법규 또는 위탁 조건위반등으로 위탁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001900조

삭제 <202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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