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8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마을단위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13.>

제000200조 사용허가

1

「보령시 마을단위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제2호의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은 보령시 기존 공동묘지 내의 유연분묘로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개발사업에 따라 개장한 유골을 마을묘지에 매장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9.13.>

2

조례 제5조제7조에 따라 마을묘지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사용기간연장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3.>

3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3.>

제000300조 감면신청

1

조례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 기본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

2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사용신고 등

1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2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장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시설의 사용원칙

묘지의 사용은 매장허가 순서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을 허가 한다. 다만 묘지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음번 위치로 변경사용할 수 있다.

제000600조 시설물등의 설치

1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묘소내 봉분의 둘레석, 묘비 등 석물은 사용자가 부담 설치한다.

2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분묘와 묘비의 규격 및 설치장소는 별표1과 같이 한다.

제000700조 허가취소의 통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묘지사용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허가증의 재교부

허가증을 분실, 훼손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교부받을 수 있다.

제000900조 위탁운영

1

조례 제18조제1항에 의하여 위탁운영을 할 때에는 1회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되 연장 할 수 있다.

2

조례 제18조제2항에 의한 지원비는 수탁자에게 묘지관리위탁비로 수납된 유지관리비의 1/15을 매년 2회 분할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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