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조문 · 4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55조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이하 "소규모수도시설" 이라 한다)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10, 2023.6.3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상수도''라 함은 법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 다.<개정 2008.11.10> 2.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법 제3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개정 2008.11.10> 3. ''관리자''라 함은 마을상수도의 경우 시장을,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당해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08.11.10> 4. ''사용자''라 함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개정 2008.11.10> 5.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개정 2008.11.10>

제000300조 정비계획의 수립

1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8.11.10>

2

시장이 제1항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시설의 관리

1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등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2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 개정 2008.11.10>

제000500조 점검

1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8.11.10>

2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관리의 위임 및 위탁

1

관리자는 제3조 내지 제5조, 제7조 내지 제10조에서 규정된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8.11.10>

2

관리자는 마을상수도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8.11.10>

3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700조 취수원의 보호 등

1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본조 개정 2008.11.10>

제000800조 수질검사

(수질검사)

1

시장은 법 제29조제55조「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8.11.10, 2023.6.30.>

2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결과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개선조치

관리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시장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소규모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 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개정 2008.11.10>

제001200조 시설의 폐지

1

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1.10>

2

시장이 마을상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폐지하고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11.10>

1

폐지사유서

2

사용자, 협의회 동의서(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3

폐지후 급수대책

4

관리대장

제001400조 요금징수

1

시장은 마을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마을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11.10>

2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보령시 상수도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001500조 관리비용

1

시장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간이 급수시설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간의 비용분담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 개정 2008.11.10>

제001600조 계량기

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1700조 설치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1.10>

제001800조 구성

1

협의회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8.11.10>

2

협의회의 대표자는 협의회의 회원중에서 호선한다.

3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4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소규모수도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개정 2008.11.10> 2.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개정 2008.11.10> 3. 급수의 제한이나 중단, 수질 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5.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5장 보 칙

제002100조 실비보상

시장은 마을상수도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1.10>

제002200조 교육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5조에 의한 정기점검시에 같이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8.11.10>

제002300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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