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보령시의 만세보령 청년주택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주거안정 및 자립기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만세보령 청년주택"이란 보령시(이하 "시"라고 한다)에서 청년의 주거안정 및 지역 정착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 주택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만세보령 청년주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원 대상, 지원 제외 대상
지원 내용, 기간, 방법
신청과 지원 절차
지원 중지, 환수
지원 신청서 등 관련 서식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400조 지원내용 및 방법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입주자에게 만세보령 청년주택의 입주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시 누리집 등을 통해 입주자를 공개모집해야 한다.
제000500조 입주자격
만세보령 청년주택 입주자는 시에 거주(주민등록 등재로 확인한다)하거나 거주 예정인 무주택 가구(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가구)로서 시장이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으로 한정한다.
시장이 정하는 자격요건의 구체적인 사항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0600조 계약기간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본인 희망에 따라 2년 단위로 최대 2회(총 6년) 연장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입주신청 및 선정
만세보령 청년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서식의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류가 접수된 경우 신청인의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자체 기준 심사표의 고득점 순위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다만, 제2항의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 선정한다.
「보령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청년 부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양육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예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 입주자의 자격은 선정일로부터 최대 90일간 유지되며, 9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지위가 소멸된다.
시장은 퇴거, 사망, 자격상실 등 새로운 입주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항에 따른 예비 입주자를 우선하여 입주자로 선정하고, 미선정 인원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하여 선정한다.
호실 배정은 공개추첨을 통해 정한다. 다만, 장애인, 임신부 등이 희망할 경우 우선 배정할 수 있으며, 1인 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배정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최초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이하 "임대료등"이라 한다)는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의 50% 이내에서 시장이 정하며 2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임대료등을 갱신할 경우 증액 청구는 기존 임대료 등의 20분의1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천재지변, 재난, 사망, 퇴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 발생 또는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시에 미납한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이 있을 경우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한 후 반환한다.
제000900조 입주자의 의무
입주자는 만세보령 청년주택의 임대료, 관리비, 시설물의 원상복구비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8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시에 납부해야 한다.
입주자는 입주 전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만세보령 청년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입주자는 임대차 계약 기간동안 제5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만세보령 청년주택의 임대료, 관리비 등을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
입주자 지위는 타인에게 양도ㆍ전대할 수 없다.
입주자는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 발생 또는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시, 시설물 확인 결과 파손ㆍ멸실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에서 그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입주자는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 발생 또는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시 만세보령 청년주택에서 퇴거 및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2.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수혜자3. 제11조에 따라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입주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1100조 계약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ㆍ전대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 중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임대료,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한 경우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하거나 고의적으로 훼손한 경우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주자는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제1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경우 만세보령 청년주택에서 퇴거해야 한다.
제001200조 입주자 관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입주자의 자격요건 유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확인될 경우 시장은 퇴거 통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001300조 위탁관리
시장은 만세보령 청년주택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한 단체, 기관 또는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