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의 만세보령 청년주택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주거안정 및 자립기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만세보령 청년주택"이란 보령시(이하 "시"라고 한다)에서 청년의 주거안정 및 지역 정착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 주택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1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만세보령 청년주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2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대상, 지원 제외 대상

2

지원 내용, 기간, 방법

3

신청과 지원 절차

4

지원 중지, 환수

5

지원 신청서 등 관련 서식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400조 지원내용 및 방법

1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입주자에게 만세보령 청년주택의 입주를 지원할 수 있다.

2

시장은 시 누리집 등을 통해 입주자를 공개모집해야 한다.

제000500조 입주자격

1

만세보령 청년주택 입주자는 시에 거주(주민등록 등재로 확인한다)하거나 거주 예정인 무주택 가구(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가구)로서 시장이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으로 한정한다.

2

시장이 정하는 자격요건의 구체적인 사항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0600조 계약기간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본인 희망에 따라 2년 단위로 최대 2회(총 6년) 연장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입주신청 및 선정

1

만세보령 청년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서식의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류가 접수된 경우 신청인의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자체 기준 심사표의 고득점 순위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다만, 제2항의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 선정한다.

1

「보령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2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청년 부부

4

양육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

3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예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 입주자의 자격은 선정일로부터 최대 90일간 유지되며, 9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지위가 소멸된다.

4

시장은 퇴거, 사망, 자격상실 등 새로운 입주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항에 따른 예비 입주자를 우선하여 입주자로 선정하고, 미선정 인원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하여 선정한다.

5

호실 배정은 공개추첨을 통해 정한다. 다만, 장애인, 임신부 등이 희망할 경우 우선 배정할 수 있으며, 1인 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배정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1

최초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이하 "임대료등"이라 한다)는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의 50% 이내에서 시장이 정하며 2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임대료등을 갱신할 경우 증액 청구는 기존 임대료 등의 20분의1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천재지변, 재난, 사망, 퇴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

3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 발생 또는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시에 미납한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이 있을 경우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한 후 반환한다.

제000900조 입주자의 의무

1

입주자는 만세보령 청년주택의 임대료, 관리비, 시설물의 원상복구비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8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시에 납부해야 한다.

2

입주자는 입주 전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만세보령 청년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3

입주자는 임대차 계약 기간동안 제5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만세보령 청년주택의 임대료, 관리비 등을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

4

입주자 지위는 타인에게 양도ㆍ전대할 수 없다.

5

입주자는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 발생 또는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시, 시설물 확인 결과 파손ㆍ멸실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에서 그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6

입주자는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 발생 또는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시 만세보령 청년주택에서 퇴거 및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2.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수혜자3. 제11조에 따라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입주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1100조 계약해지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ㆍ전대하는 경우

3

임대차 기간 중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4

임대료,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한 경우

5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하거나 고의적으로 훼손한 경우

6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입주자는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제1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경우 만세보령 청년주택에서 퇴거해야 한다.

제001200조 입주자 관리

1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입주자의 자격요건 유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확인될 경우 시장은 퇴거 통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001300조 위탁관리

시장은 만세보령 청년주택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한 단체, 기관 또는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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