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보령시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 및 유자녀(이하 ''유자녀''라 한다)로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의 학생에게 지급하는 새마을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21, 2016.6.30, 2023.5.30.>
제000200조 장학금의 종류
새마을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및 우등생 장학금과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6.30>
제000300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녀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새마을 운동에 공이 있다고 인정한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4.21, 2023.5.30.〉
유공자 장학생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8.4.21, 2023.5.30.〉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나. 부부새마을지도자의 자녀다.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 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우등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08.04.21, 2023.5.30.>
특기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개정 2023.5.30.>
제1항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춘 때에는 새마을지도자 또는 유공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 <개정 2008.04.21, 2023.5.30.>
제000400조 추천
새마을지도자 읍·면·동 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은 해당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년 마다 보령시새마을지회장(이하 ''시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000500조 선발
시 지회장은 읍·면·동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으로 부터 추천받은 사람을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 선정하여 매학기 시작 후 25일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04.21, 2023.5.30.> 1. 「상훈법」에 따른 상 순위의 새마을 유공 서훈을 받은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08.04.21, 2023.5.30.> 2. 새마을유공 표창 중 상 순위의 표창을 받은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08.04.21> 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08.04.21> 4. 그 밖에 선정 당시 결정한 순위 <개정 2008.04.21>
제000600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지역새마을지도자수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개정 2008.04.21, 2023.5.30.>
제000700조 장학금액
장학금은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액 또는 일부만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8.04.21, 2023.5.30.>
제000800조 장학금의 지급시기
<제목개정 2023.5.30.>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시작 후 50일 이내에 시장이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04.21, 2023.5.30.>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 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지급의 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8.04.2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 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할 때 <개정 2023.5.30.>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개정 2008.04.21>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한 때, 학습성취도가 5등급 또는 C(씨)학점 미만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100분의 80을 초과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개정 2008.04.21, 2023.5.30.>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고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3.5.30.>
삭제 <2001.10.4>
제001100조
삭제 <2016.6.30>
제001200조
삭지 <2023.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