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와「주택법」 제5조의3에 따라 성주지역 구·신 사택 거주자 중 무주택가구인 탄광근로자가 공공주택 입주 시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3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광근로자"란「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에 따라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으로,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자를 말한다. 2. "무주택가구"란「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제9호에 따른 무주택 세대주를 말한다. 3. "공공주택"이란「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라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5. 10.30> 4. "관리주체"란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자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는 성주면 구·신 사택 거주자 중 탄광근로자인 무주택가구로서 성주탄광 공공주택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자를 말한다. <개정 2015. 10.30>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거주지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주택
임대보증금 지원대상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한 성주탄광 공공주택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5. 10.30>
제000500조 지원범위
지원금액은 성주탄광 공공주택 입주에 따른 임대보증금 범위에서 무이자로 지원한다. <개정 2015. 10.30>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하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지원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절차
임대보증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700조 재원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시비로 한다.
제000800조 관리주체의 의무
관리주체는 임대보증금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입주자격 적정여부에 대하여 규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연체자 등 지원의 결격사유가 발생 시에는 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입주 자격조건 상실, 입주자 의무 이행 또는 거주하지 않는 경우 등이 발생 시에는 입주보증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입주자의 의무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이 종료되면 연장 또는 지원받은 임대보증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6개월 이상 연체하지 않아야 한다.
입주자는 타인에게 임대 등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