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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광근로자"란「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에 따라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으로,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자를 말한다. 2. "무주택가구"란「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제9호에 따른 무주택 세대주를 말한다. 3. "공공주택"이란「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라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5. 10.30> 4. "관리주체"란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자

1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는 성주면 구·신 사택 거주자 중 탄광근로자인 무주택가구로서 성주탄광 공공주택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자를 말한다. <개정 2015. 10.30>

2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거주지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주택

임대보증금 지원대상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한 성주탄광 공공주택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5. 10.30>

제000500조 지원범위

1

지원금액은 성주탄광 공공주택 입주에 따른 임대보증금 범위에서 무이자로 지원한다. <개정 2015. 10.30>

2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하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지원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절차

임대보증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700조 재원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시비로 한다.

제000800조 관리주체의 의무

1

관리주체는 임대보증금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입주자격 적정여부에 대하여 규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

연체자 등 지원의 결격사유가 발생 시에는 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3

입주 자격조건 상실, 입주자 의무 이행 또는 거주하지 않는 경우 등이 발생 시에는 입주보증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입주자의 의무

1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이 종료되면 연장 또는 지원받은 임대보증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6개월 이상 연체하지 않아야 한다.

2

입주자는 타인에게 임대 등을 할 수 없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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