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보령시 성주탄광 공공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제000200조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입주 시기 전·후 공공주택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고한다. <개정 2015.10.30>
제000300조 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
임대보증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신청서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고 관리주체는 지원신청서를 검토한 후 대상자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대보증금 지원 대상자를 통보받은 시장은 지원신청자의 자격여부를 확인 후 선정한다.
지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지원계획 호수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아래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본인이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유족(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으로 폐광지역(성주 구 사택)에서 입주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자) 거주하고 있는 자
본인이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유족(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으로 폐광지역(성주 신 사택)에서 입주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자) 거주하고 있는 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자
제000400조 지원대상자의 선정 통보
제3조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시장은 그 내용을 임대주택 공급자인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관리주체와 임대주택의 계약기간 및 입주가능 시기 등을 협의한 후 이를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세대의 동·호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000500조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범위
임대보증금의 지원액은 관리주체가 공급하는 임대보증금 총액의 100분의 50 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세대당 최대 8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000600조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등
임대보증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계약기간 내에 관리주체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의 공급계획에 따라 사전에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임대보증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의무이행 확약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제출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취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000700조 임대보증금 지급
제6조 규정에 의한 확약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해당 임대보증금 중 재정부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리주체에게 직접 지급한다.
제000800조 임대주택 입주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입주예정자는 관리주체가 지정하는 기간에 임대주택에 입주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임대보증금 지원기간 연장
임대보증금의 지원 연장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단위로 연장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월 임대료 또는 관리비 등을 최근 2년 이내 6월 이상 연체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임대보증금을 연장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기간 만료 전 별지 제3호서식의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기간연장 신청서를 작성 관리주체에게 신청하고 관리주체는 다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연장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자의 지원자격 유지여부를 관리주체와 협의·확약해야 한다.
제001100조 임대보증금의 회수
시장은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임대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임대보증금을 회수할 때에는 30일 이전에 예고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입주자가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4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만료 3개월 전 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시장은 지원한 임대보증금의 지원기간 만료 3개월 전 대상자에게 예고 통지해야 한다.
임대보증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이를 시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에 납부해야 한다.
제001200조 협약체결
시장은 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리주체와 임대보증금 지원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