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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3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9.9.30> 2. "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을 말한다. 3. "관리단의 의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4. "자연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신설 2025.7.18.>가.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 합의나. 서면에 의한 결의인 경우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이상 합의

제000300조 지원사업

소규모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9호의 지원사업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하지 않은 공동주택을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1. 단지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2. 어린이놀이터 보수사업 3. 배수로의 유지보수 및 준설사업 <개정 2019.9.30> 4. 개방을 위한 담장 등 철거사업 5.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6.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증축, 대수선은 제외한다) <개정 2019.9.30> 7. 관련 법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점검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 점검 시 지적된 보수에 관한 사업 <신설 2019.9.30> 8. 공동주택 승강기 보수 및 교체 지원사업<종전의 제8호를 제10호로 이동, 신설 2025.7.18.> 9. 자연재난에 따른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피해 복구사업(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에 따른 보험ㆍ공제 등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제외) <신설 2025.7.18.>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400조 지원범위

1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 규모별 지원한도에 따라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총 사업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는 총 사업비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9.30, 2025.7.18.>

1

10세대 미만: 8백만원 이하 <개정 2025.7.18.>

2

10세대 이상 20세대 미만: 1천2백만원 이하 <개정 2025.7.18.>

3

2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 2천만원 이하 <개정 2025.7.18.>

4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4천만원 이하 <신설 2025.7.18.>

5

100세대 이상: 5천만원 이하 <신설 2025.7.18.>

3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3년 이내에는 지원신청을 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명시된 수선주기 내에는 동일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제3조제9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9.30, 2025.7.18.>

4

삭 제 <2019.9.30>

5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8호의 지원금을 8천만원을 한도로 총 사업비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7.18.>

6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9호의 지원금을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 규모별 지원한도에 따라 총 사업비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20세대 미만: 3천만원 이하

2

2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 4천만원 이하

3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5천만원 이하

4

100세대 이상: 6천만원 이하[본항 신설 2025.7.18.]

제000500조 지원신청

1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려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단의 의결을 거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30>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제9조에 따른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액을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원금 교부신청

1

지원금 교부 결정통지를 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자부담을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한 후 지원금 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30>

1

사업 추진 실적

2

사업비 정산서

3

자체평가서

4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영수증, 공사사진(전, 중, 후) 등

5

시공업체 및 관리주체의 공사완료확인서

2

시장은 교부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000700조 지원결정의 취소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에 의한 결정통보를 받기 전에 사업에 착수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제000800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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