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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보령시 에너지 시책의 수립·시행과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령시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보급과 청정에너지 도시를 구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책무 등

1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해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과 추진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시민의 이해와 협력을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지역에너지 계획

1

시장은 지속 가능하며 종합적인 에너지 이용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령시 지역에너지 계획(이하 "에너지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에너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 추이와 전망 및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대책

2

에너지 절약 방안 수립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시설 확대 방안

3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보급 확대와 에너지 자립 확대 방안

4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사용을 위한 대책

5

에너지 이용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배출 감소를 위한 대책

6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복지 및 안전을 위한 대책

7

에너지 빈곤층 지원에 관한 사항

8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인재 양성,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에너지 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시장은 에너지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나 연구를 전문 연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0500조 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제4조의 에너지 계획을 근거로 매년 지속 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제000600조 에너지 관련 시책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촉진을 위하여 공공, 산업, 건물, 수송 등 분야별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700조 공공부문

1

시장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소비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을 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공공기관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

2

에너지 절약제품 및 고효율 에너지 기기 인증제품의 사용

3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의 확대 계획 및 시범 설치, 유지관리

4

관용차량 구매 시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 우선 구매

5

출·퇴근 통근버스 및 대중교통 이용 방안 강구

6

계절별 적정 실내온도 준수

2

시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매하거나 건축ㆍ토목공사를 계획ㆍ시행하면서 에너지 절약제품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시장은 대규모 단지나 생태공원 개발 등 부대시설을 건설할 경우, 환경보전, 에너지 소비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에 관한 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은 건축물에 전력 및 에너지 자급률 향상을 위한 분산형 에너지(석유나 원자력을 이용한 발전 방식 대신 태양광이나 바이오 원료 등을 이용하는 소용량 발전 에너지를 말한다) 설비를 설치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제000800조 산업부문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위하여 사업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의 자원화 및 산업체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

제000900조 건물부문

1

시장은 건축물 허가단계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건축물 개·보수 시 건축주에게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에너지 절약효과가 우수한 에너지 사용 기자재를 말한다)로 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2

시장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허가단계에서 지도·감독해야 한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에너지 정책 및 관련 계획 등을 자문·심의·평가·조정하기 위하여 보령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1200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에너지환경국장, 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개정 2023.9.20, 2024.07.10.>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나. 에너지 및 환경 분야 시민단체의 관련 전문가다. 에너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5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0013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4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평가·조정한다. 1. 에너지 계획 및 비상시 지역에너지 수급 계획 2.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 실천과제의 개발 및 평가 3. 에너지에 관련된 지역의 민·관 협력 및 갈등 조정 4. 에너지 이용 및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 5. 공공·민간부문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홍보를 포함하여 에너지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

제0015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3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4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5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심의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회의 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7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이 관계 공무원 및 에너지 분야의 민간 전문가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16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제12조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업체의 용역, 자문, 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 위원 중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3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해야 한다.

제0017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제12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 4. 위원이 제16조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001800조 에너지 센터 설립 등

1

시장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령시 에너지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에너지 절약 방안 마련 및 에너지 이용 합리화 지원

2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ㆍ보급사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3

온실가스 감축 및 미활용에너지 보급ㆍ활용

4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에 따른 지원 및 관리

5

에너지 관련 국내ㆍ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6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교육ㆍ홍보 지원 및 관리

7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

8

그 밖에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3

시장은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1900조 행정 및 재정지원 등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에너지 관련 시책 수립 및 사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

2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보급 사업

3

에너지전문기업 및 사업자 육성, 기술 사업화 촉진

4

에너지빈곤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

5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이용·보급 및 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사업

2

시장은 보령시에서 주최하는 에너지에 관한 학술회·토론회 등에 참석 또는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숙식, 교통비 등 필요경비와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002100조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시장은 에너지 자립률 제고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외부의 에너지 도움 없이 자체적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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