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9개 조문 ·
13개 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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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 허가신청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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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대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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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제000500조 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제000600조 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제000700조 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삭 제 <201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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