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보령시 관내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대표하는 자로서 공공기관의 장, 학교의 장, 종교시설의 장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기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등의 주차장에 대하여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주차장의 20면 이상을 10년 이상 개방할 것
하루 7시간 이상, 한 주 35시간 이상 무료 개방. 다만, 무료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과 협의해야 한다.
무료 개방 구역은 외부인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여야 하며, 일반주차구역과 구별돼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사업
시장은 무료개방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보도블럭 설치, 시설 보수
무료개방 관련 입간판, 표지판 설치
주차 편의시설 보수
손해배상 담보 보험 가입
그 밖에 시장이 주차장의 무료개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500조 지원사업 신청
제4조에 따라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보령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사업의 명칭, 주소 및 신청인 성명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및 산출근거
지원 사업기간 및 사업계획서
제000600조 지원결정 및 방법 등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지원 방법은 시장과 주차장 관리주체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 후 협약서를 작성하고,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무료개방 주차장 범위, 기간, 개방시간
지원 방법 및 주차장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무료개방 주차장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의무위반 시 지원금의 반환
관리주체 변경 시 승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지원 변경·취소
시장은 지원사업을 결정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주차장 개방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제000800조 지원금의 반환
제4조에 따라 사업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에 지원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1. 무료개방 주차장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무료개방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였을 경우 3. 무료개방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4.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000900조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관리주체는 무료개방 주차장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방치한 차량이 발생하는 경우 방치차량 이동 안내문을 해당 차량에 부착하고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 방치차량 통보를 받을 경우「주차장법」 제15조제2항, 제19조의3제3항 또는「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방치차량을 처리할 수 있다.
제001100조 이용자 준수사항
무료개방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해야 한다.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한다.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한다.
영업을 목적으로 한 주차장 내 활동을 금한다.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은 주차를 금한다.
주차장의 구조 및 시설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를 금한다.
그 밖에 관리주체가 주차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관리주체는 주차장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제001200조 무료개방 주차장의 표지 설치
무료개방 주차장의 표지 설치 비용은 시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무료개방 주차장의 주차장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ㆍ규모·형태 및 주변 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주차장의 이용시간 및 이용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주차의 방법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사항
그 밖의 표지에 표시돼야 하는 주의사항
제001300조 감독
시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주차장 운영을 점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