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 조문 · 1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0>

제0002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보령시 관내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7. 5. 1>

2

시장은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1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3

제10조제1항의 각 호의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4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5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신설 2016.6.30]

3

삭제 <2016.6.30>

제000302조 주차요금 감면

1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3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차량(선정된 날로부터 1년간)

4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차량

2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개정 2016.6.30, 2022.04.20.>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신설 2017.

4

보령시 장기기증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 <신설 2017.

5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19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 다만 가정당 1차량에 한정한다. <신설 2018.5.10., 개정 2020.2.20, 2023.9.20.>

6

「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신설 2019.12.30>

3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투표를 마치고 선거관리 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주차요금을 2,000원 면제·할인할 수 있다.

4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타기 참여차량은 주차요금의 2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상인 및 고객이 주차장(시장이나 상권활성화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것만 해당한다)을 이용할 경우 최초 1시간 범위 내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6

삭제 < 2017. 5. 1> [본조신설 2012.2.20]

제000400조 하역주차구간의 주차금지

1

화물의 하역을 위하여 시장은 하역주차구간을 설치하고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2

하역주차구간 안내표시판에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시간,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등을 명기할 수 있다.

제000500조 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2.2.20>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삭제 < 1999. 9. 3>

제000600조 주차장의 표지

1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 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 표지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하며 그 규격은 부표 1에 의한다. <개정 2012.2.20>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 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개정 2012.2.20>

2

공영 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부표 2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2.20>

3

공영 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0>

4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표기방법·설치 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부표 4에 의한다.

제000700조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1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신설 2022.04.20.>

2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1항제3호에 의한 경우는 수탁금을 감면할 수 있다.

┌──────────┬─────────┬─────────┬─────────┐┌──────────┬─────────┬─────────┬─────────┐

│구 분 │선 정 방 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납 부 방 법 ││구 분 │선 정 방 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납 부 방 법 │

├──────────┼─────────┼─────────┼─────────┤├──────────┼─────────┼─────────┼─────────┤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시장이 정하는 방법│시장이 정하는 금액│시장이 정하는 방법││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시장이 정하는 방법│시장이 정하는 금액│시장이 정하는 방법│

├──────────┼─────────┼─────────┼─────────┤├──────────┼─────────┼─────────┼─────────┤

│제1항제2호 │경쟁계약 │입찰금액 │3개월 단위로 선납 ││제1항제2호 │경쟁계약 │입찰금액 │3개월 단위로 선납 │

└──────────┴─────────┴─────────┴─────────┘└──────────┴─────────┴─────────┴─────────┘ <개정 2022.04.20.> [전문개정 2012.2.20]

제000800조 주차장의 설치

1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외 주차장은 도시계획 결정 후 도지사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시장의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설치 완료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부설주차장은 그 설치의 주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허가서에 그 설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2.20>

제000900조

삭제 <2012.2.20>

제001100조 이용 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 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시 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2.20>

제001200조 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1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부표 3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0>

2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를 준용하며 주차장의 바닥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받아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2.20>

3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001202조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1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도시개발법」 제2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 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 건설사업을 포함한다) <개정 2016.6.30>

6

「항만법」 제2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신설 2022.04.20.>

2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주차대수 = 철도개설 5년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철도연장(킬로미터)/ 82. 그 밖의 사업: 사업부지면적의·0.6퍼센트

3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2.2.20]

제001203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

1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2

법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3퍼센트 이상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7. 5. 1>

제001300조

삭제 <2000.12.30>

제3장 부 설 주 차 장

제0014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1

제1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 및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 가운데 보령시 관할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을 말한다. 다만, 법 제19조제3항,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물 중 제4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제8호 창고시설(농업, 임업,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물 중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4.4.30.> <개정 2024.11.11.>

2

제19조제3항 및 영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지역의 경우 별표 2의 기준에서 2분의 1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2.2.20, 2024.11.11.>

3

제6조제3항에 따른 주차장 정비지구, 도시재개발구역, 도시설계구역 안에서 설치하여야 할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2.20>

4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산정에 있어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의 주차대수는 총 주차대수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규모는 5대로 한다. <신설 2012.2.20> <신설 2017. 5. 1>

5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중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7. 5. 1, 단서 삭제 2024.4.30.>

제001500조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제19조제4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하는 모든 부지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미터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2.2.20, 2024.4.30, 2025.9.10.>

제001600조 주차장 설치 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1

시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에게 해당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0>

2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 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 주차권 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 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 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2.2.20>

3

시장은 공영 노외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의 소유자의 지정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당 주차장으로 부터 이용할 수 있는 최단거리에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0>

제001602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1

제19조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04.20.>

4

건축비는 해당 공영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2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5.9.10.>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04.20.>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본조신설 2012.2.20]

제001700조

삭제 <2012.2.20>

제001800조

삭제 < 1999. 9. 3>

제001900조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 기준

1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주차대수의 3퍼센트를 확보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0>

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개정 2012.2.20>

2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0>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바닥면에 장애인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0>

3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0>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0>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개정 2012.2.20>

4

장애인 전용표지는 부표 5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2.2.20>

제002100조

삭제 <202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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