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보성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입주자"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입주자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다.
제0003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보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매년 공동주택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000400조 적용범위 등
지원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 중(사원임대주택 및 사원아파트는 제외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3. 9. 14.>
지원내용은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대상 및 방법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 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과 자연재난으로 인한 공동주택에 한정한다.<개정 2018.12.21., 2023. 9. 14., 2024. 1 2. 27.> 1.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중 주차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보도포함), 보안등, 공중화장실, 담장정비, 정화조 관로연결, 상수도 물탱크청소 및 노후관 교체, 가스공급시설의 유지보수 등 2. 공동주택의 복리시설 중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마을회관, 사회복지관, 주민운동시설 3. 공동주택의 상하수도, 주민휴게시설, 소공원, 방송시설, 교통안전시설, 간판보수, 공공주차장 시설 4.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5.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정기점검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자연재난지역 안의 공동주택은 총 복구비용 중 재해보험금을 제외하고 90%이하로 보조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은 지원받은 해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000600조 지원신청 및 운영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단지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공동시설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반드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사업이 조속히 시행 될 수 있도록 당해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통보해야 한다.
제000700조 심의위원회 구성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9인 이하의 보성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실장, 사회복지과장, 기후환경과장, 안전건설과장, 도시개발과장 <개정 2018. 1 2. 28., 2022. 1 2. 29.> 2. 위촉직 위원: 공동주택연합회에서 추천한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주택관리사 대표 등 위 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3명 이내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담당업무 주무팀장이 된다.<개정, 2022. 1 2. 29.>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고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 받을 수 있다.
제000800조 심의위원회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단, 심의·결정할 때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과 공동주택연합회에서 추천한 사업계획에 한정하여 가점을 줄 수 있다. 1. 지원대상 사업의 결정 2. 지원예산의 심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동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000900조 위원회의 및 수당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