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사회·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호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보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의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업자 및 군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군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군민의 책무
ⓛ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군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군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700조 온실가스 감축 비전 및 목표의 설정 등
군은 범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군수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보성군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성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군수는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역비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800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전라남도 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추진상황 점검
군수는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수 있다.
제0012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300조 위원의 제척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제0014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5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0016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001700조 친환경에너지 전환
군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 등 친환경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주민·사업자 및 시민단체 등이 추진하는 자발적 에너지 전환 실천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군수는 전기나 수소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수송 수단의 보급 확대 및 충전시설 조기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녹색교통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운영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과 자전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친환경차 보급 확대
군수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ㆍ태양광자동차ㆍ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친환경차 구매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100조 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부문
군수는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는 등 자원순환의 촉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며,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여 사용 가능기간까지 최대한 사용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탄소중립·녹색성장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제002200조 탄소중립·녹색성장 생활 실천 전개
군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생활 실천 교육·홍보를 확대하고, 교육 과정 등과 연계한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생활 실천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002300조 국가 등과의 협력
군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군수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교환ㆍ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