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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구의 노령화·여성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의 영농참여와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농번기철에 마을공동급식을 지원함으로써 가사와 농작업을 병행하는 여성농어업인의 근로부담을 덜어주고 농어업인 건강증진과 농어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보성군 농어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라 함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농업과「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1호 가목의 어업을 말한다. 2. "여성농어업인"이라 함은「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을 말한다. 3. "마을대표자"라 함은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의 이장, 부녀회장 등을 말한다. 4. "지원대상자"라 함은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마을대표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범위

지원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 1.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사업을 희망하는 마을 2. 마을공동급식 대상 농어업인이 1개소당 20명 이상인 마을

제000500조 지원기간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은 상반기(4∼6월), 하반기(9∼11월) 기간 중에 운영하되 작목,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방법

1

군수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자체 식단 계획표에 따라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한다.

2

군수는 제1항을 준수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인건비, 식재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사업신청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원대상 마을명, 마을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영농현황, 참여 인원수 및 급식장소 3. 운영기간, 급식일수, 지원액 4. 급식시행 계획, 식단표 5. 지원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등

제000800조 마을공동급식지원 심의

제7조의 사업 신청에 따른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대상마을 선정, 사업비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은 보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000900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대상자는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실행하고 완료 증빙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완료 보고를 해야 한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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