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보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인력구성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는 「보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5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별표 1의 자격을 갖춘 센터장, 사무국장,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제000300조 센터직원의 채용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센터에 필요한 인력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이 채용하되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센터 직원의 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실적평가 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센터 직원의 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력서 1통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 1통
경력증명서 1통(경력자에 한함)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채용신체검사서 1통(국ㆍ공립 등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그 밖에 직원 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보성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000400조 센터직원의 복무 및 임무
센터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보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보성군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을 준용한다.
센터 직원별 주요 임무는 별표 2와 같으며 그 밖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센터장이 정한다.
제000500조 센터직원의 해임
군수는 센터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을 결정할 수 있다.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원할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주어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군수는 센터직원을 해임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보수
센터 직원의 보수 및 수당 등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000700조 재정 및 회계
센터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은「보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2. 1 2. 29.>
제000800조 주민제안사업
군수는 조례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제안사업(이하 "제안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성군 도시재생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민간의 교류활성화, 갈등해소를 위해 주민 스스로가 필요하다고 추진하는 사업 2.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수요에 기반을 둔 문화, 복지,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하는 사업 3. 마을에 대한 관심과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 4. 마을의 역사성, 장소성을 살린 환경개선 사업 5. 그 밖에 도시재생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000900조 지원신청
제안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재생사업 주민제안사업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제안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민은 최소 3명 이상의 주민이 공동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100조 사업 내용의 변경
제안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제안사업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절차는 제10조를 따른다.
제001200조 전문가 등의 자문
군수는 제안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문가 또는 단체, 기관(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300조 사업비의 집행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교부받은 주민은 별도의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주민은 관계 법령과 보조금 지원 결정내용 및 조건 등을 준수하여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