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역사회 안전과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구축한 보성군 마을방송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보성군 법정리, 행정리(운영상리) 단위를 말하며, 반 규모 이상의 자연마을을 포함한다. 2. "마을방송시스템"(이하 "방송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마을주민에게 재해ㆍ재난정보, 행정정보, 공지사항, 지역행사 등 필요한 정보를 전파할 수 있는 유ㆍ무선 방송설비 일체를 말한다. 3. "운영자"란 마을 내에 설치된 방송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하는 사람으로 이장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가정용수신기"란 방송시스템 중 건물 내부에 설치하여 해당 마을로 방송된 내용을 동시에 들을 수 있고, 다시 들을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한 단말 장비를 말한다. 5. "스마트마을방송시설"이란 전화 또는 앱으로 방송을 송출하고, 수신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설을 말한다. 6. "IPTV방송시설"이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설치한 IPTV를 통해 지역의 행사나 축제, 교육 프로그램(이하 "지역행사"라 한다), 홍보영상ㆍ이미지ㆍ자막 등을 실시간 또는 녹화영상으로 송출 및 시청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설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 범위
보성군 방송시스템의 설치와 관리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000400조 방송시스템의 역할
방송시스템은 다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사용한다. 1. 재해ㆍ재난 및 비상사태, 범죄예방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전달 2. 도-군-읍면 행정정보와 지역행사, 홍보사항 등의 전달 3. 마을 공지사항 및 홍보사항 등의 전달 4. 그 밖에 읍ㆍ면장이 마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의 전달
제000500조 지원 기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송시스템의 설치,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에 취약하여 경보전파체계가 필요한 마을 또는 가정 2. 방송시스템이 없는 독립 마을 3. 취락구조와 환경적 요인으로 난청이 있는 마을 또는 가정 4.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 5. 천재지변, 화재 재난 등으로 방송시스템이 멸실ㆍ소실 되었거나 사용이 곤란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600조 지원 절차
방송시스템의 설치 등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은 운영자가 설치 위치 등을 검토하여 읍ㆍ면장에게 신청한다.
지원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지원 요청한다.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 요청을 받은 때에는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제000700조 설치 범위
군수는 인명과 재산 보호, 행정정보 전달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각 가정에 가정용수신기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을회관 등에 방송시스템 및 IPTV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시설물 관리
읍ㆍ면장은 방송시스템 운영자를 마을별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마을 이장, 반장, 부녀회장 순으로 운영자가 된다.
운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시설관리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가정용수신기는 각 세대 거주자가 관리하되 이사하거나 세대 거주자가 없게 되는 경우 이를 운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운영자는 세대에 거주자가 없거나, 이사하는 경우 이를 회수하여 읍ㆍ면사무소에 반납한다.
세대 거주자의 부주의로 파손되거나 운영자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망실된 가정용수신기는 제5조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000900조 방송시스템 활용
전화나 앱을 이용하여 방송을 송출하거나 수신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주민에게 혜택이 있는 정보를 방송할 때는 전화 또는 앱으로도 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특별한 제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스마트마을방송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마을방송은 해당 마을 운영자 승인을 얻어 이용할 수 있다.
군수는 IPTV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지역행사 등을 생방송 또는 녹화방송으로 송출할 수 있다.
지역행사 등을 기획하는 주무 부서는 IPTV 보성군 채널로 생방송 및 녹화방송할 수 있도록 관계자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방송시스템을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