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수도법」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정비계획의 수립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소규모수도시설"이라 한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군수가 제1항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시설의 관리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ㆍ보수, 소독 등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취수원의 보호 등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1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수질검사
군수는「수도법」 제29조 및 제55조와「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초과 항목에 대하여 결과통보일로부터 일주일 간격으로 연속 2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재검사 결과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제8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 결과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점검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개선명령
제000900조 유지보수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우선적으로 개ㆍ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규모수도시설의 개ㆍ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자가 개ㆍ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함과 동시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소규모 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시설의 폐지
군수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시설개량 등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군수가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대장에 첨부하여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폐지사유서
사용자, 협의회 동의서 단, 제1항의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폐지 후 급수대책
관리대장
제001200조 건강진단
군수는「수도법」 제32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요금징수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보성군 수도급수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001400조 관리비용
군수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지역의 경우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가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기간의 비용분담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다만,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 연결공사 비용 이외의 입회비 등을 요구할 수 없다.(단서신설 2013. 1 2. 6. 조례 제2051호)
제001500조 계량기
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계량기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001600조 협의회의 설치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구성
협의회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 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협의회의 대표자는 협의회의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소규모수도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2.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 3.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의 부적합 등 급수와 관련된 문제점이 발생될 때 사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수에게 통보 4. 군수의 개선명령 등을 사용자에게 고지 5. 기타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 심의ㆍ의결
제001900조 개최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협의회의 대표자가 소집한다.
군수의 요청이 있을 때
사용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2100조 교육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의한 정기점검 시에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관리의 위탁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 유지 및 운영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계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002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