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영산강ㆍ섬진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보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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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영산강ㆍ섬진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보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한다) 제31조에 따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와 같다.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삭제 2018. 1. 2.>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 1 1. 12.>
군수는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5. 1 1. 12.>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회계운영은 보성군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