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성군 주암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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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암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란 보성군 소재「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른 주암댐 주변지역의 주민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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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설치·운영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보성군 주암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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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세입
제000500조 세출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지출한다. 1.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제1호의 사업에 따른 부대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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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예산편성·집행 등
1
특별회계 예산편성·집행 및 결산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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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회계 해당 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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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2조 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신설, 2021.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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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전출금지
제000800조 관리 운영
특별회계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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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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