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군수의 책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와 안전관리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 대상

군수는 보성군에 주소가 있는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 중 다음 각 호의 주택에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2.「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3.「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거주하는 주택4.「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인 가장이 거주하는 주택 5. 65세 이상인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 6. 그 밖에 군수가 화재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제000500조 지원 신청

1

제3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제3조 각 호의 지원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원 결정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긴급하게 필요한 주택의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교육 실시

군수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와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해당 교육을 하는 소방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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