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보성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세트에 저장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보성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성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또는 3년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2.28.]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8.12.28.]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18.12.28.]
위원회는 의안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전문개정 2018.12.28.]
위원회에 참가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