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성군 공공하수도(이하 "하수도"라 한다)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000300조 사업의 구역
보성군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보성군 행정구역내로 한다.
제000400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 부군수 <개정 2019. 4. 10., 2022. 1 2. 29.> 2. 재무관: 부군수 <개정 2019. 4. 10., 2022. 1 2. 29.> 3. 분임징수관: 상하수도사업소장 <개정, 2022. 1 2. 29.> 4. 분임재무관: 재무과장 < 개정, 2019. 4. 10.> 5. 지출원: 경리팀장 <개정, 2022. 1 2. 29.> 6. 수입금출납원: 하수도팀장 <개정, 2022. 1 2. 29.>
제000500조 세입
보성군 하수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하수도점용료, 하수도사용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타 회계전입금 및 기타세입으로 한다.
제000600조 세출
특별회계 세출은 하수관거ㆍ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이자와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000602조 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000700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신설 2018.12.28., 2023. 1 2. 29.>
군수는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8.12.28., 2023. 1 2. 29.>
제000800조 준용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