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 한옥의 건축미와 지역의 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옥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성의 역사가 담긴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옥"이라 함은 주요구조부가 목조 구조로써 한식기와를 사용한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한옥보존시범마을"이라 함은 한옥이 집단적으로 존치되어 있는 지역 및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3. "한옥 관광자원화사업"이라 함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옥 체험형 민박사업 및 행복마을 조성사업 등을 말한다. 4. "건축자산 진흥구역"이라 함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5. "우수건축자산"이라 함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6. "등록한옥"이라 함은 한옥의 소유자 등이 일정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갖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등록한 한옥(전라남도 한옥지원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등록한 한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한옥신축 등"이라 함은 건축물을 한옥으로 신축하는 것으로써 건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개축을 포함한다. 8. "한옥의 소유자 등"이라 함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를 말한다. 9. "한옥의 외관"이라 함은 지붕, 외벽, 담장, 문간, 입면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형태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한옥보존 시범마을·건축자산 진흥구역 안에 위치한 한옥이나 기타지역에 건축하는 한옥 및 군수가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건축하는 한옥에 한한다.
제000400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군수는 한옥의 보존·건립·육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보성군 한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8인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실장, 도시개발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고건축·한옥·문화·예술·역사·관광·지역개발 등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보성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1명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 4. 10., 2025. 3. 7.>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심의대상
제0006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9. 20.>
제000700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80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한옥신축 등의 비용지원
군수는 도지사에게 등록된 한옥의 소유자 및 등록 예정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옥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할 수 있다.
한옥 신축(개축포함) 보조금은 건축물 바닥면적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보조금은 최대 1천5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한옥 관광자원화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2조 기반시설비 지원
한옥보존 시범마을, 한옥관광화 사업지역 및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1100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한옥신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유자 등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심의 의뢰하고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당해 신청자에게 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라남도 한옥지원조례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는 지원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옥신축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은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3개월 기간내에서 연장을 할 수 있다.
제001200조 지원시기
제001300조 소유권 이전 등 제한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보조받은 자는 준공 후 5년 이내에는 한옥을 매매(증여 등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할 수 없다.
제001400조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군수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한옥 신축 비용을 보조 받은 자가 당초 지원결정 내용과 달리 신축하는 등 사업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한옥의 소유자 등에게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군수는 등록 한옥의 소유자 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유권 이전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원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결정의 취소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지원액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 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001402조 한옥사업의 내용 변경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변경으로 보조사업을 인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의견을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사전에 얻어야한다.
군수는 제1항의 사업변경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사업지침, 보조금 지원대상의 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승계 받은 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을 수 있다.
제001500조 준용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 9. 20.>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