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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의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보전활동을 통하여 경관을 아름답게 보전하고, 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한 농촌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보은군 경관농업지구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농업"이란 농촌의 자연환경과 농업 환경으로 어우러진 경관을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경관농업지구"란 보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및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체험할 수 있는 농촌지역으로서,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경관농업을 계획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군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2. 각 지역의 경관농업이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경관농업 운영방식을 권장하고, 지역주민이 이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3. 지역 주민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지역 주민의 합의를 통하여 양호한 경관이 유지되도록 할 것

제000400조 경관농업계획 수립·시행 등

군수는 경관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경관농업 정책 기획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경관농업 재배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 3. 경관농업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경관농업 관련 농업인 및 단체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5. 경관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경관농업 홍보에 관한 사항

제000500조 경관농업지구 조성을 위한 정책의 심의

경관농업지구 조성 및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보은군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해당분과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경관농업계획의 수립 2. 경관농업지구의 지정 3. 경관농업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실태조사

군수는 경관농업계획 수립 및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관농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700조 경관농업지구 지정

1

경관농업지구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경관농업지구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농업인으로부터 경관농업지구 지정 신청을 받은 지역에 대해서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농업지구로 고시한다.

3

경관농업지구의 식재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작물 중 경관작물 또는 준경관작물로 한다.

4

경관작물은 2ha 이상, 준경관작물은 10ha 이상 집단화로 재배하여야 한다.

5

경관농업지구 지정을 위한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800조 지원범위

군수는 경관농업지구에서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단지화된 농업 관광시설 및 관광프로그램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2. 각종 체험 프로그램 개발, 축제ㆍ행사 발굴 및 체험시설 정비 3. 특색 있는 향토음식과 가정요리 발굴 및 판매시설 4. 그 밖에 경관농업지구조성 및 유지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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