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보은군의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보전활동을 통하여 경관을 아름답게 보전하고, 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한 농촌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보은군 경관농업지구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농업"이란 농촌의 자연환경과 농업 환경으로 어우러진 경관을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경관농업지구"란 보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및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체험할 수 있는 농촌지역으로서,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경관농업을 계획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군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2. 각 지역의 경관농업이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경관농업 운영방식을 권장하고, 지역주민이 이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3. 지역 주민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지역 주민의 합의를 통하여 양호한 경관이 유지되도록 할 것
제000400조 경관농업계획 수립·시행 등
군수는 경관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경관농업 정책 기획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경관농업 재배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 3. 경관농업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경관농업 관련 농업인 및 단체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5. 경관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경관농업 홍보에 관한 사항
제000500조 경관농업지구 조성을 위한 정책의 심의
경관농업지구 조성 및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보은군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해당분과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경관농업계획의 수립 2. 경관농업지구의 지정 3. 경관농업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실태조사
군수는 경관농업계획 수립 및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관농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700조 경관농업지구 지정
경관농업지구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경관농업지구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군수는 농업인으로부터 경관농업지구 지정 신청을 받은 지역에 대해서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농업지구로 고시한다.
경관농업지구의 식재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작물 중 경관작물 또는 준경관작물로 한다.
경관작물은 2ha 이상, 준경관작물은 10ha 이상 집단화로 재배하여야 한다.
경관농업지구 지정을 위한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800조 지원범위
군수는 경관농업지구에서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단지화된 농업 관광시설 및 관광프로그램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2. 각종 체험 프로그램 개발, 축제ㆍ행사 발굴 및 체험시설 정비 3. 특색 있는 향토음식과 가정요리 발굴 및 판매시설 4. 그 밖에 경관농업지구조성 및 유지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