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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주택 특별법」「지방자치법」에 따라 보은군 공공실버주택운영에 발생되는 세입과 세출의 관리를 명확히 하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은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세입

보은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보증금, 월임대료 등 입주자로부터 발생되는 수입 2. 부대복리시설 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수입 3.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4.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 5.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

제0003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요금 및 제세 2. 시설관리 운영비(위탁관리 수수료, 인건비 등) 3. 수선유지비 및 특별수선충당금 4. 적립금 및 예비비

제0005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06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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