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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의 운동시설, 독서실, 산책로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의 복리증진 및 주민 여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4. 그 밖에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000300조 보은군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기능

1

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나 자문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보은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도시재생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3

주민이 제출한 제안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은 보은군 군계획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000400조 보은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1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보은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도시재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도시재생지원센터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군수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5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도시재생 관련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2. 제6조에 따른 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 3.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홍보 4. 도시재생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연계 및 소통 5.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및 그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6. 도시재생사업 발굴 조사ㆍ연구, 모델개발 및 정책제안 7.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분석, 평가 및 보고

제000600조 주민협의체

1

주민은 영 제16조제5호제24조에 따라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의 주민 10명 이상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제외한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보은군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

1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보은군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이하 "도시재생추진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도시재생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2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 및 공감대 형성

3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견과 갈등의 조정

3

도시재생추진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으로 구성한다.

4

도시재생추진협의회의 의장은 부군수가 된다.

5

도시재생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2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도시재생사업 관계자

3

시민단체 대표

4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임원

5

제6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대표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및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재생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0008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1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보조 및 융자 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제0009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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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 활동

2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및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동

3

지역 홍보 및 축제 등의 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공익 목적의 활동

2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영 제3조의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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