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보은군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 이념
마을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 이념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4.> 1.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추진할 것 2. 주민간의 상호소통과 상부상조를 바탕으로 공동체 활성화를 지향할 것 3. 마을의 고유한 전통문화와 자연환경을 살려 추진할 것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할 것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5. 4.>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 또는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 및 경제ㆍ사회ㆍ문화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만들기"란 주민 스스로가 자기 마을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으로써 소득, 체험, 경관, 환경, 교육, 문화, 복지, 정주여건 개선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분야를 포괄한다. 5. 삭제 < 2023. 5. 4.> 6. "중간지원조직"이란 주민과 행정기관이 협력기반을 구축하여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역량을 강화하며,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원활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을 말한다. 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사업(농촌협약,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시군역량강화, 신활력플러스사업, 마을만들기사업 등),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을 말한다.
제000400조 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4.>
주민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참여함은 물론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4.>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5. 4.>
제000600조 지원 계획
군수는 마을만들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을만들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4.> 1. 마을만들기 및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마을발전계획 수립 2. 국비, 지방비 등 재정지원으로 조성된 공유재산 활용방안 3. 군이 시행하는 다양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연계ㆍ협력방안 4. 마을만들기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5. 그 밖에 마을만들기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지원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마을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
마을공동체는 마을만들기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위한 마을발전계획 수립 시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군수는 마을공동체가 참여한 마을발전계획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한다.
사업목적에의 부합 여부
추진 조직의 적정성 및 활동 여부
경제ㆍ문화ㆍ복지ㆍ환경 활동 등 공동체 활성화 정도
사업의 기대효과
행정과의 협력관계 적정 여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마을만들기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이 결정된 마을공동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주민위원회 구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공동체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주민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23. 5. 4.>
주민위원회는 주민회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주민위원장을 둔다.
주민위원회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000900조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마을공동체는 지역의 문제 해결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체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및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중간지원조직이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1100조 유지관리
군수는 사업이 준공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성을 위하여 필요 시 시설물 보강 및 파손보수를 위한 유지관리비를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유지관리비 예산확보 시 준공 시설물에 대한 정기ㆍ점검 및 마을요청에 따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한다.
제001200조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군수는 마을만들기 및 공동체 활성화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속 추진할 수 있는 전담기구로서 중간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5. 4.>
제001300조 중간지원조직 운영
군수는 중간지원조직을 직접 설치하여 중간지원 사무를 수행 또는 위탁 운영하도록 하거나, 민간 기관 또는 단체가 중간지원조직으로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도록 운영(인건비 및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5. 4.>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중간지원조직은 조사, 연구, 교육 사업을 중심으로 마을만들기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과 제안 및 역량 강화를 기본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23. 5. 4.> 1.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지원계획 수립 2. 마을만들기 및 공동체 활성화 시책 개발 3. 마을만들기 및 공동체 조사 및 연구 사업 4. 마을만들기 및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사업주체별 교육과 컨설팅 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련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6. 마을만들기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완료 지구의 모니터링,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 방안 등 사후관리 사항 7. 그 밖에 군이 위탁한 사업과 마을만들기 및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제반 분야에 대한 지원사항
군수는 중간지원조직에서 제안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중간지원조직은 마을만들기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조직 사이의 협력관계가 잘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001500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마을만들기 및 공동체활성화 소관 부서장
마을만들기 관련 분야 전문가, 마을공동체 활동가, 유관기관 관계자 중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5. 4.> 1.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품위 손상 또는 직무의 공정성 훼손 등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군수의 개최 요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개최 요구,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