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들에게 세금관련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은군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촉 및 해촉

1

보은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보은군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2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을세무사의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마을세무사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0300조 마을세무사의 역할

마을세무사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과 청구액 1천만원 이하의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사항(이하 "세무상담"이라 한다)을 상담한다.

제000400조 이용대상

세무상담은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가 상담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000500조 상담방법

1

세무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 상담의 방법으로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세무사는 세무상담을 원하는 주민이 다수이거나 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주민이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담이 가능한 장소로 출장하여 상담할 수 있다.

제000600조 상담실적 관리

군수는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에게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마을세무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000700조 포상

군수는 상담 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와 마을세무사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기여한 공무원에게 「보은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수당 등

1

세무상담은 무료로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제5조제2항에 따라 출장하여 상담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개인정보 활용 동의

군수는 마을세무사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를 받아 마을세무사 활동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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