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금강 및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 1. 13, 2008. 1 2. 12,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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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세입·세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 및 세출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따른다. 1. <삭제 2018. 5. 4.> 2. <삭제 2018. 5. 4.> 3. <삭제 2018. 5. 4.> 4. <삭제 2018. 5. 4.> 5. <삭제 2018. 5. 4.> 6. <삭제 2018. 5. 4.> 7. <삭제 2018. 5. 4.> 8. <본조개정 2008. 12.12, 2016.12.29., 2018. 5. 4.> <삭제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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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삭제 < 2018.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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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등
특별회계의 예산 편성·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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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전출 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상수도특별회계 및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당초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출을 허용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3. 1. 13.)(개정 2008.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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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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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존속기한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14.] [제7조에서 이동 < 2018. 1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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