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제출서류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9.9.10., 2025. 3. 7.> [제목개정 2025. 3. 7.]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칠감으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5.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6.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7. 그 밖에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000300조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군수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확인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광고물 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경우 군수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방해하려는 경우 3. 군민의 갈등을 조장하여 지역 분열의 우려가 있을 때 4. 거짓 사실이 명백한 경우 5.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 6. 그 밖에 군민의 이익을 위해 게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는 경우
제000400조 변경신고 대상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벽면이용 간판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제000500조 연장신고 대상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제000600조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
군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 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 1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 2025. 3. 7.>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7.> 1. 영 제16조 및 도 조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은 5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 고속국도는 500미터 이상, 자동차전용도로는 200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도로는 30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영 제20조에 따른 도 조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선전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내로 하며, 영 제8조제3호 관련 별표 1의 표시기간에도 불구하고 30일을 초과하여 표시할 수 없다. 3. 광고물 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 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000700조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자게시대의 표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신청이 없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표시신청이 표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군수는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시할 수 없다.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등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는 사항
그 밖에 표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800조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하며, 간판표시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000900조 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 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군수가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군수는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군수는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 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군수는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충청북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001200조 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제001300조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건물면적과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광고물 등의 디자인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001400조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간사는 광고물 등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9.9.27., 2024. 8. 2., 2025. 3. 7.>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9.27., 2025. 3. 7.>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19.9.27.>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군수에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처리 기간 내에 재심의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신설 2025. 3. 7.>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500조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법 제7조제1항제3호ㆍ영 제33조제2호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 2019.9.27.>
법ㆍ영ㆍ도 조례 및 지방기금법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군수가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그 밖에 군수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심의신청서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군 시설관리공단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001700조 안전점검 업무 위탁기준 등
제001800조 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군수는 제16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위탁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5. 3. 7.>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9.9.27.>
제001900조 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군수는 안전점검을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점검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점검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군수는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002200조 지도ㆍ감독 등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은「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2300조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제00240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002500조 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군수는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 정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광고물 등의 종류 및 수량
광고물 등의 표시 내용
위반 장소 및 위치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영 제40조제1항의 관리자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002600조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군수는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3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매년 2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교육 대상자
교육 실시방법ㆍ절차 및 비용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수료확인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 또는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 3. 7.>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예비군법」및「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002700조 교육의 위탁 등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단,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위탁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7.>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6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6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7.>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2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용 등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002800조 수수료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현금,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에 대해서는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25.>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광고물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군수가 일제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국가 등이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광고물
군수가 수립한 특별정비계획에 따라 표시하거나 또는 특별정비기간을 정하여 허가·신고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제00290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군수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보은군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
제003100조 기금 관리·운용 및 회계공무원
<신설 2017.6.2.>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보은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 3. 7.>
제1항에 따른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기금운용관: 옥외광고 담당 과장
기금출납원: 옥외광고 담당 공무원 <개정 2018.8.31.>
제00320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방기금법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며 보은군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이를 겸임하도록 한다. <신설 2017.6.2.>
제003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