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9. 3. 10] <개정 2004. 1 2. 9, 2018.12.27.>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4.12.9, 2018.12.27.>
제000300조 회계 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기금담당관은 복지정책과장, 기금출납원은 군의 의료급여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 2004. 12. 9, 2008.12.12, 2009.12.31, 2011.07.08, 2018.8.31., 2018.12.27., 2024. 8. 2.>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2.27.>
제0004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3조에 따른 회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 및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전면개정 2018.12.27.]
제000500조 수입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2. 9>
기금담당관이 제1항에 따른 납입의 고지를 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수입금을 납입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2. 9>
제000600조 지출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2. 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제000700조 대불금의 상환 등
기금담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04. 1 2. 9>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2회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불금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기금담당관은 대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 부터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04.12.9,2018.12.27.>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000800조 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은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하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04. 1 2. 9>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 <개정 2004. 1 2. 9> 2. 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완성한 때 3.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읍·면장이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