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4.> 1.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2. "자전거보관대"란 자전거 주차 및 잠금장치가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3. "공용자전거"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4. "자전거 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 도모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참여와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시책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000400조 군민의 권리와 책무
군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개정 2023. 5. 4.>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 및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 및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4. 삭제 < 2023. 5. 4.>
자전거를 이용하는 군민은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시설 여건에 따라 자전거 운전 시 안전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신설 2023. 5. 4.>
자전거를 이용하는 군민은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보관대 등의 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신설 2023. 5. 4.>
제000500조
삭제 < 2023. 5. 4.>
제000600조 활성화계획의 수립
군수는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사항이 포함된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4.> 1. 자전거이용 실태조사 2.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3.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 4. 자전거이용 관광코스 개발 5.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활성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시계획,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각종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자전거주차장 설치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장소 및 공공시설물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군수는 공동주택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군수는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2조 자전거주차장의 유지ㆍ관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 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해당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5. 4.]
제000800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7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000900조 자전거의 주차요금
군수가 설치하는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 지정·운영
군수는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및 공공기관·민간기업·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전거타기 생활화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주민과 시범기관의 근로자, 학생 등이 통근·통학할 때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전거타기 생활화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는 자전거이용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자전거타기 생활화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학교의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는 자전거이용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001200조 상해보험
군수는 자전거이용 군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001300조 자전거타기 교육 등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교통의식의 고취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각급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 및 자전거 안전운전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자전거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보관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001400조 자전거이용자·민간단체·기업 지원
군수는 이용자ㆍ민간단체·기업 등이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활동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5. 4.>
제001500조 자전거의 등록
자전거를 보유한 군민은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방지를 위하여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
군수는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도록 군민들에게 적극 권장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전거의 등록업무를 해당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3. 5. 4.>
제001502조 자전거 등록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제15조제1항의 자전거 등록을 받은 군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모 등 자전거 용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5. 4.]
제001600조
삭제 < 2023. 5. 4.>
제001700조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무단방치자전거 처분 방법은 영 제11조제2항을 따른다.
군수는 방치자전거를 영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증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순위에 따라 기증할 수 있다.
영 제11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폐기(방치자전거의 수량, 처리비용, 매각대금,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매각, 기증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정한다)
그 밖에 자전거 방치 현황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는 방법 [전문개정 2023.
4.]
제5장 보칙
제001800조 관리의 위탁
군수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이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 등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5. 4.>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