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보은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를 구성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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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보은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를 구성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의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