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 관할 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운영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에 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군의 예산편성 방향 2.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3. 제5조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군수가 주민참여예산 제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주민의견수렴 절차 등

1

군수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해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0600조 결과 공개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제000700조 보은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군수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예산 편성과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은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집약하는 활동 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000800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은 지역대표

2

재정, 예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군내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단체, 직능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000900조 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2. 질병이나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이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제0011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200조 위원회의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민참여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2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300조 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2

간사는 예산업무총괄 담당주사로 한다.

제001400조 분과위원회

1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500조 지역회의

1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주민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읍ㆍ면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및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

2

주민제안사업 심의 및 우선순위 선정

3

그 밖의 지역회의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지역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지역위원으로 구성한다.

3

지역회의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4

지역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읍ㆍ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2

주민자치위원회 등 읍ㆍ면단위 단체 회원

5

지역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6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읍ㆍ면장이 지명한다.

7

지역위원의 해촉, 지역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역회의"로, "위원"은 "지역위원"으로, "위원장"은 "지역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은 "지역부위원장"으로, "군수"는 "읍ㆍ면장"으로 본다.

제001600조 지역회의 기능 대행

1

지역회의 기능은 읍ㆍ면장이 지정하는 해당 읍ㆍ면의 주민자치위원회, 이장협의회 등 주민대표기구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2

지역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단체는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지역회의로 본다.

3

지역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경우 지역회의의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은 대행하는 기구의 구성 및 회의방법을 우선 적용한다.

제001700조 예산학교 운영

1

군수는 매년 군민, 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2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001800조 포상

1

군수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 지급기준·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3. 5. 26.] [종전 제18조제19조로 이동 < 2023. 5. 26.>]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 2023. 5. 26.>]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