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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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 단,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관리 위탁하였을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보은군에 납부하는 금액· <개정 2018.12.14.> 2.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주차요금 3.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4. 법 제24조의2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5.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6.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산제 도시지역분 징수액의 10% 해당금액· <개정 2018.12.14.> 7. 도로교통법 제160조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금 <개정 2008.12.12> 8. 정부 보조금 9.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10. 주차목적 도로 점용료 11. 기타 잡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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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노상, 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 2. 주차장 설치 차입금의 상환 3. 주차장 시설의 확충 4. 기타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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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본 회계의 분임징수관은 민원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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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존속기한
제000600조 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본조신설 2018. 1 2. 14.] [제5조에서 이동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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