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은군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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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9. 30.>
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9. 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5. 70세 이상 홀로 거주하는 노인 6. 그 밖에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화재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신설 2022.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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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화기
2
단독경보형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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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군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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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소방시설 설치 지원
군수는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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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제000600조 지원신청 및 결정
1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거주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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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 대해 필요성·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가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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