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0항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제000200조 구성
보은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7.9.29>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개정 2017.9.29, 2019.2.28, 2019.12.3>
위원은 관련 실과소장, 민간전문가, 지역대표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9.29, 2019.2.28, 2019.12.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8.8.31.>
제000300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9.29>
제0004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000500조 기능
위원회는 군 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심의한다. <개정 2017.9.29>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개정 2012.07.10> 2. 주요사업의 투자심사 <개정 2012.07.10> 3. 지방재정운영 방향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7.10> 4. 기타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600조 위원회의 개최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000700조 회의 등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5일전에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기피한 경우에는예외로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