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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설치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1항에 따라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보은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000300조 방재단의 임무

1

방재단은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순찰

2

법 제45조에 따른 행동 요령 및 대피소 홍보

3

방재 관련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주민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5

비상시 주민 대피 유도 및 차량 통제

6

대피소 관리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7

재해복구 활동

8

재난 발생 시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9

방재에 필요한 인력 및 물자 등의 수요 파악

10

다른 지역의 방재 활동 지원(제9조에 따른 보은군 지역자율방재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1

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관리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3

그 밖에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활동

2

단장은 효율적인 방재단 활동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별로 팀을 나누고, 각 팀별로 활동을 세분화할 수 있다.

제000400조 방재단의 구성

1

방재단은 단장, 부단장, 사무장 각 1명과 그 밖에 단원으로 구성된다.

2

단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위촉하며, 부단장, 사무장은 제3항에 따른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3

단원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단장이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도 단원이 될 수 있다.

4

단원이 되려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장에게 가입 신청을 해야 한다.

제000500조 읍ㆍ면 단위 방재단

1

영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수는 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 단위로 방재단(이하 "읍ㆍ면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

2

단원은 거주지나 주소지가 속하는 읍ㆍ면 방재단의 단원이 된다.

3

읍ㆍ면 방재단의 대표는 해당 읍ㆍ면 방재단 단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 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000600조 임기

단장, 부단장, 사무장, 읍ㆍ면 방재단 대표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제000700조 해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으며, 단장은 제9조에 따른 보은군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통해 단원을 해임(解任) 할 수 있다. 1. 사직하고자 할 경우 2. 사망하거나 소재(所在)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3. 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제4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부정행위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800조 단장의 직무 등

1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사무장은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 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제000900조 협의회

1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재단 소속으로 보은군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2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단장이 된다.

4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단장이 구성한다.

1

부단장

2

읍ㆍ면 방재단의 대표

3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6

협의회는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001100조 방재단 운영

1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후 단장에게 활동 현황을 제출해야 하며, 단장은 단원이 제출한 활동 현황을 총괄 작성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활동 현황을 확인하여 방재정책 수립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3

단원이 방재단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4

단원이 평상시 재난예방활동을 하면서 재난위험요인을 발견한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고 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접수된 신고서를 소관부서 또는 해당 유관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001200조 방재단 활동 지원

1

단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방재단 활동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활동계획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1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경비(운임, 숙박비, 식비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보은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을 "단원"으로 본다)

2

방재단 활동과 관련된 보험 가입비(자연재난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4

단원의 교육ㆍ훈련비

5

그 밖에 방재단 활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3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단원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활동 현황을 검토하여 해당 단원에게 직접 지급한다.

4

단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한 비용 명세와 증명 서류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001300조 교육 및 훈련

1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단장: 다음 각 목의 교육을 모두 이수할 것가. 연 4시간 이상 재난 관련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이수나. 연 4시간 이상 방재교육 이수

2

단원: 연 4시간 이상 방재교육을 이수할 것

2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훈련은 연 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군수와 단장이 협의한 경우에는 군수가 실시하는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당 훈련을 갈음할 수 있다.

제001400조 자문

군수 및 단장은 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영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

제001500조 재해보상금의 지급 기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이하 "재해보상금"이라 한다)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같은 규칙 별표 4와 같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제001600조 재해보상금 지급 절차

1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해보상 청구서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해등급을 확정받은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2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진단서, 장해 증명 서류 및 사고 발생 증명 서류 등의 관계 서류를 검토하여 재해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경찰, 소방, 의료 등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 등에게 자문하여 보상금 지급을 심의할 수 있다.

제001700조 유족의 순위

1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족과 같은 순위자가 되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유족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피상속인의 자녀 또는 손자녀를 말한다)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피상속인의 부모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

2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001800조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재해보상금 지급 방법

1

군수는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고,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 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재해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위임은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 서명한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001900조 재해보상금의 환수

군수는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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