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ㆍ제6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설치
제000300조 방재단의 임무
방재단은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순찰
법 제45조에 따른 행동 요령 및 대피소 홍보
방재 관련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주민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비상시 주민 대피 유도 및 차량 통제
대피소 관리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재해복구 활동
재난 발생 시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방재에 필요한 인력 및 물자 등의 수요 파악
다른 지역의 방재 활동 지원(제9조에 따른 보은군 지역자율방재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그 밖에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활동
단장은 효율적인 방재단 활동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별로 팀을 나누고, 각 팀별로 활동을 세분화할 수 있다.
제000400조 방재단의 구성
방재단은 단장, 부단장, 사무장 각 1명과 그 밖에 단원으로 구성된다.
단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위촉하며, 부단장, 사무장은 제3항에 따른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단원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단장이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도 단원이 될 수 있다.
단원이 되려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장에게 가입 신청을 해야 한다.
제000500조 읍ㆍ면 단위 방재단
영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수는 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 단위로 방재단(이하 "읍ㆍ면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
단원은 거주지나 주소지가 속하는 읍ㆍ면 방재단의 단원이 된다.
읍ㆍ면 방재단의 대표는 해당 읍ㆍ면 방재단 단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 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000600조 임기
단장, 부단장, 사무장, 읍ㆍ면 방재단 대표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제000700조 해임
제000800조 단장의 직무 등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무장은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 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제000900조 협의회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재단 소속으로 보은군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단장이 된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단장이 구성한다.
부단장
읍ㆍ면 방재단의 대표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협의회는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001100조 방재단 운영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후 단장에게 활동 현황을 제출해야 하며, 단장은 단원이 제출한 활동 현황을 총괄 작성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활동 현황을 확인하여 방재정책 수립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단원이 방재단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단원이 평상시 재난예방활동을 하면서 재난위험요인을 발견한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고 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접수된 신고서를 소관부서 또는 해당 유관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001200조 방재단 활동 지원
단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방재단 활동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활동계획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경비(운임, 숙박비, 식비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보은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을 "단원"으로 본다)
방재단 활동과 관련된 보험 가입비(자연재난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단원의 교육ㆍ훈련비
그 밖에 방재단 활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단원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활동 현황을 검토하여 해당 단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단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한 비용 명세와 증명 서류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001300조 교육 및 훈련
제001400조 자문
군수 및 단장은 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영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
제001500조 재해보상금의 지급 기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이하 "재해보상금"이라 한다)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같은 규칙 별표 4와 같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제001600조 재해보상금 지급 절차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해보상 청구서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해등급을 확정받은 날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진단서, 장해 증명 서류 및 사고 발생 증명 서류 등의 관계 서류를 검토하여 재해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경찰, 소방, 의료 등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 등에게 자문하여 보상금 지급을 심의할 수 있다.
제001700조 유족의 순위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족과 같은 순위자가 되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유족이 된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피상속인의 자녀 또는 손자녀를 말한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피상속인의 부모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001800조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재해보상금 지급 방법
군수는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고,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 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재해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임은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 서명한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001900조 재해보상금의 환수
군수는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